불법 車부품 제작, 판매행위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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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車부품 제작, 판매행위 처벌조항 신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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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부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신설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완성차에 추가적으로 불법 자동차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운전자에 한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나,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해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에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안전판의 구조변경을 포함시켜 불법 튜닝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특히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를 장착한 경우 맞은편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을 4초 이상 멀게 하여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완성차에 불법 자동차부품을 장착해 운행하는 자에 한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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