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동차보험 무면허․음주운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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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동차보험 무면허․음주운전 조회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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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보험사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항이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3일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경찰청의 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중·대형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원칙상 면책”이라면서 “보험사가 이를 잘 모르거나 구상권 청구가 잘 안 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과 면허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회시스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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