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계, 마진과세 법 개정 “연내 해결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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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계, 마진과세 법 개정 “연내 해결에 사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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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매연합회, “현 매입세액 공제 방식 누적-중복과세...형평성 외면한 처사”
 

연합회, 지역 국회의원 대상 개정 당위성 홍보 주력

중고차 매매업계가 오랜 숙원과제인 마진과세로의 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 2월 매매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식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이 문제를 반드시 연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5일 전국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제3차 긴급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마진과세 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연합회가 주력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현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측면의 형평성을 외면한 채 누적과세․중복과세의 횡포로 부당하게 109분의 9를 적용해 세금을 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매입세액공제 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형태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 거래의 특성상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고 있다.

연합회의 ‘마진과세 법 개정 활동성과 심의 보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 업종 중 12개 업종과 단체는 105분의 5로 시행하고 2년 후 103분의 3으로 법을 개정, 확정했다. 하지만 중고차매매업만 지난해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가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법 개정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공제율 109분의 9를 그대로 유지된 채 일몰 기한만 1년 연장됐다.

업계가 원하는 마진과세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면 매입세액공제율이 110분의 10으로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매입세액공제에서 업계 내 논란이 되어왔던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거래 증빙이 강화되는 등 납세협력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마진과세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나올 즈음 정부는 마진과세 전용 계산서 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마진과세 전환에 대해 “중고차에 한해 공제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과세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납세자 부담이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마진과세로의 전환을 ‘특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중고차를 매입했을 때는 일반적인 과세방법이 적용된다”며 “그러나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즉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했을 때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일반적인 과세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신차 구입 시 냈던 부가가치세의 잔존 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한 특별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이다.

이로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10분의 10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액과 똑같이 완전한 공제를 위한 것으로 이 제도가 중고차 매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 같아 공제율 축소를 논의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아울러 업계는 이 같은 주장의 당위성에 대해 여섯 가지 추가적 이유를 들었다. 부가가치세 본질, 중복․누적과세 배제, 세부담의 공평성, 세금탈루의 방지, 중고차 시장의 육성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업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고차 매매에 따른 이전 등록 시 현행 과표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실거래가로 신고등록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세 증대가 200% 증액될 것으로 예측했다. 마진과세 전환에 의해 우려되는 세수 부족분은 중고차 매매업 외 마진과세 부과 업종인 골동품, 중고명품, 중고오토바이 등과 같은 세수탈루 업종으로부터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그간 마진과세로의 전환은 중고차 매매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2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론으로 채택해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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