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수준 무상수리’ 근절 기준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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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수준 무상수리’ 근절 기준 명확해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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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소위 통과

앞으로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단서 조항의 시정명령(리콜)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고시를 통해 정하게 돼 있지만 관련 고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작결함심사평가회를 통해서 사안별로 결정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안마다 결정하다 보니 제조사들은 단서조항을 악용해 ‘리콜 수준의 무상수리’를 주로 실시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는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상수리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결함에 대한 조치이며 통보 의무나 이미 수리한 소비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무도 없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콜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면서 ‘무상수리’가 주는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무상수리로 해결하고 있다. 또 주행 중 배기가스가 자동차 실내로 유입돼도, 열선 과열로 앞유리가 파손돼도, 심지어는 바퀴가 빠지고 시동이 꺼져도 경미한 결함이라며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 안전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며 “개정안을 통해 엄격한 리콜명령이 시행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제조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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