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감차 ‘서서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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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감차 ‘서서히 시동’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7.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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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에 택시감차위원회 구성원 추천의뢰

1~2주 내 3차에 걸친 ‘총량제 결과’ 발표 예정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사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울시가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시는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택시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3차례 실시한 총량제 조사결과를 1~2주 내에 발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본격적으로 감차안을 논의하게 될 감차위원회 구성원을 각 관계기관에 요청해 일부 구성원 취합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구성되는 감차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2인,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 한국공인회계사회 1인, 법인·개인택시사업조합 대표 각 1인, 양대 노조 대표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조 쪽 대표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김세교 서울시 택시물류과 주무관은 “조만간 총량제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총량제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감차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본격적인 감차계획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량제심의원회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 2인, 법인·개인사업조합 대표 각 1인, 양대 노조 대표 2인, 시민 2인, 교통전문가 2인으로, 올해 상반기에 구성을 마쳤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 올해부터 감차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본격 감차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인 감차비용에 있어 업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의견에 업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감차는 감차위원회에서 양도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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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횬 2014-07-18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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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 2014-07-17 06:18:37
택시 물리적 감차는 절대로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정책을 바로 제시 해 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을 잘 지키고 감독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수행과 집행을 해 주시면 모든 것 잘 될 것입니다.
즉 전액관리 와 노동자의 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모든 것 해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