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비자의 '중고자동차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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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비자의 '중고자동차 거래' 경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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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론화돼 제도 변화의 열망으로 나타나곤 했다. 그런 연장 선상에서 정부가 나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오면서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서의 허위매물 사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유감스럽다. 업계 전체적으로 볼 때 개선의 흔적이 뚜렷하다 해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항변이 나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후퇴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최근 값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야 할 사정이 있어 인터넷을 통해 필요 차량을 검색하던 한 소비자는 갑자기 눈의 띄는 차를 한 대 발견했다고 한다. 4년 된 외제 승용차가 400만원대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 알아본 결과 사고 차량도 아니고 대포차는 더욱 아니라는 소개에 안심한 그는 차 구입을 마음 먹고 현장을 찾기로 약속한다.

그런 그가 다른 사이트를 통해 또다른 중고차 상인과 통화를 하게 되고, 그에게 좀 전 구매를 약속한 차량 번호를 일러주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놀랍게도 '캐피탈'에 2200만원의 할부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먼저 약속한 상인과 다시 통화를 했다. '알아보니 할부금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덯게 된 일이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랬더니 들려온 답은 이랬다고 한다. "할부금이야 차량 소유자가 내는 것이지, 우리가 알바 아니지 않느냐. 그건 사고 차나 범죄 차가 아니다. 우리가 추가로 받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소비자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주변의 조언을 듣고서야 중고차 거래과정에서의 허점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그 상인이 판매용 차량에 붙어있는 할부금을 일러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차압이나 대출이 딸린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알려주도록 돼 있다. 중고차도 다를 바 없으나 교묘히 말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니 그렇게 거래가 끝나고 나도 문제가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팔아 넘기고 자취를 감추면 소비자는 항변할 곳 조차 없게 되니 피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요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라고 본다. 그런 식의 거래를 포함해 비상식적인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건전한 사업자들의 결속과 예방노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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