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품질 인증제 인증·시험기관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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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품질 인증제 인증·시험기관으로 이원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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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도의 시행 주체를 품질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의 시행주체를 민간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으로 이원화한다는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성능 시험기관을 별도로 두어 대체부품을 테스트한 결과가 나오면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이원화 체제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고 리콜 여부를 판단하는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이를 전담 조사한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정부기관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민간 직능단체나 연구기관이 시행 주체가 된다는 점이 종전과 다르다.

영국의 대체부품 품질인증기관인 태참(Thatcham)이나 재활용 부품을 인증·판매하는 스페인의 마프레-세스비맵(Mapfre-Cesvimap)은 각각 보험사가 출자하거나 보험사에 속한 독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부품 품질에 대한 인증·시험업무를 겸하는 형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한국의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 시행이 선진국보다 훨씬 늦고, 준비 부족으로 인증기관 후보군들이 부품 시험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품 품질 인증기관과 시험기관 후보군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전담팀을 구성해 현재까지 논의한 바로는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협회로, 시험기관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증기관은 부품 시험 결과 위조 여부 감별, 인증마크 부착 등 전반적인 행정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부품의 규격과 인장력 시험 등 간단한 시험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외장부품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과 관련이 많고 정밀한 시험이 필요한 부품에 한해 국가인증제를 적용,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시험기관으로 중복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시험기관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워 요건만 갖추면 손해보험사에 속한 민간 자동차보험연구소를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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