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M버스 요금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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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M버스 요금 인상 검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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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0원 오를 듯…업계 "대당 하루 20만원 적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검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자체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광역급행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요금 조정을 신청했다.

 광역급행버스는 30㎞ 기준 기본요금이 2천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2011년 9월 이후 기본요금은 변동 없으며 지난해 2월 거리비례제가 적용됐다.

 버스연합회는 M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가 59만8천500원이며 운송수입은 39만6천300원으로 요금을 50%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M버스는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11개 업체가 24개 노선에서 358대를 운행한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애초 M버스는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이 많고 낮시간엔 승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에 파주에서 신성여객이 누적적자 때문에 M버스 면허 반납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받아줘서 아예 운행을 중단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09년 M버스를 도입했을 때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1천700원의 요금을 책정한 것부터 실수였다고 보고 있다. 입석이 없고 정류장이 적은 M버스와 최근까지 입석운행을 해온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 여부와 정확한 인상 폭이 결정되려면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500원 안팎의 인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서 "원가 검증 결과가 1개월쯤 뒤에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부터 안전 우려 때문에 입석 운행을 금지한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빨간버스)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체의 차량 추가 투입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도 16일 "서비스가 향상되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좌석형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이 M버스와 같은 2천원이지만 거리비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M버스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 경기도가 광역버스 요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도 "인상 필요성을 느끼는데 일단 M버스 요금 인상 등 상황을 보면서 인상 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M버스보다 낮은 요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버스업체 예산 지원과 요금 인상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말 세종정부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재정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차량 추가 투입에 드는 비용의 50%를 재정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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