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HID 전조등 ‘처벌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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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HID 전조등 ‘처벌강화’ 법안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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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HID 전조등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해질 전망이다.

현행은 불법으로 개조한자 및 운행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불법 튜닝 자동차는 상대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게 된다. 특히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자동조사각장치(ALD)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로 유발할 수 있다.

현행 HID 전조등 장착은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의 2013년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에 따르면 적발된 2만948건 중 불법 HID설치 714건 등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3520건, 등록번호판 위반이 2166건, 후부반사지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이 1만526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법 HID 전조등 단속실적 또한 249건으로 조사됐다. 전조등 튜닝은 대개 과시용으로 운전자의 잘못된 인식과, 값싼 불법부품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돼 쉽게 구입·설치가 가능했다. 또한 불법부품을 생산·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불법 튜닝 차량이 줄어들지 않아 대책이 필요했다.

강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은 자동차의 성능향상, 안전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하지만 HID 전조등 불법개조, 소음공해 발생 등 타인에게 방해를 주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경우 운행자를 포함한 제작·판매 유통자도 함께 처벌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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