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건수제 도입 논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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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건수제 도입 논란 ‘지지부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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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도입 반대”, 소비자단체 “업계 이익만 증가”

손보 “원안 고수”, 정부 “생계형 사고 등 형평성 고민”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인 '건수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논의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주최로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 전환을 위한 세 번째 토론회가 최근 보험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정책 담당 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여서 진척을 기대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서는 경미한 소액사고의 경우 사고 1건으로 보험료가 3등급 상승하는 것은 할증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자 50만원 이하 소액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되고, 첫 사고는 2등급만 할증하는 절충안이 논의됐다. 건수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줄이고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박흥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우연한 사고나 경미한 사고, 생계형 다발성 사고에 대해서도 3등급을 할증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경미한 사고에 대해 같은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등 단계적 적용을 통해 통계가 집적된 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달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건수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건수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정비업계는 “경미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1건당 3등급의 보험료 할증이 이뤄질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비처리를 우선 시 할 것이 자명하고, 이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등록 정비업체를 통해 수리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과잉정비나 정비처리 이력이 등록되지 않는 음성적 행태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단체도 반대 입장에 힘을 더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제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이 두려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 결국 자비처리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60%가 넘는 소액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켜, 할증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 해, 결국 손보업계 이익만 늘리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연맹에 따르면 건수제는 사고 1건당 3등급 할증(20.55%)으로 1년에 4번까지 최대 12등급이 할증돼 최대 연간 82.2% 보험료가 인상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원안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변경으로 그동안 무사고자에게 전가되던 부담이 줄어들고,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또 건수제 도입 취지가 소액사고를 줄이자는 것인데 예외를 두면 소액사고 경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할인부분은 그대로 두고 할증부분만 완화될 경우 제도의 균형이 무너져 다시금 보험업계의 손해율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독당국의 입장도 애매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줄 경우 예외가 늘어나 무사고자에게 돌아가는 보험료 인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건수제는 1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1건당 3등급의 할증(20.55%)을 적용하고, 무사고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를 1등급 낮춰 할인해 주는 제도다. 기존 점수제와 달리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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