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총량산정 기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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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총량산정 기준·절차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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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택시발전법 시행령' 의결
 

택시 총량제 실시 기반, 감차사업 시행 기준, 법규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됐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에서는 택시 총량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과 총량산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총량제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재원 조성 및 산정방식, 감차 시범사업 규정 등 감차사업의 시행기준이 정해졌다.

특히 택시사업자와 종사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신설·강화됐다.

다음은 제정 시행령 주요 내용.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을 규정했다.

감차사업과 관련, 감차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사업자(일반·개인)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자(일반·개인)의 경우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는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기준 등을 내용으로 지난 2월21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같은 법 시행규칙도 오는 29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함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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