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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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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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3회 승차거부 시 면허취소"

►택시 수급 기본계획 : 택시 수급 실태 및 이용수요 특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택시의 위반실태 점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급 규모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사업구역별 택시 보유대수, 택시 실차율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시행기관의 요건을 명시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 하며, 택시 적정 공급규모를 산정할 때 목표실차율, 안정적 가동률을 고려토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총량을 산정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고, 고시 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감차계획 수립‧변경 절차 및 내용 : 택시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토록 했다.

감차계획에는 업종별 감차규모, 연도별‧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감차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로 설치하되 사업구역이 다른 시‧군이 있는 시‧도의 경우 시‧도에도 설치해야 한다.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와 시‧도 감차위원회는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의 대표자,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및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등을 심의한다.

시‧도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법령 및 기준 준수 여부,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증차해야 하는 사업구역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을 심의한다.

►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감차위원회가 정한 감차보상금에 감차규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한다.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 :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토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20%를 넘는 경우 20%까지 조정할 수 있고, 감차 규모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준(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은 9개월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 선정시 해당 사업구역의 전체 택시 보유대수 및 택시 과잉 공급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사업,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복지기금의 관리‧운용‧감독 : 택시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 기금을 관리‧운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택시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으로 발생하는 광고 수입 중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을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지역‧전가금지 비용 :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을 군(광역시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금지 비용으로 규정했다.

►위반 행위 처분 기준 :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 금지가 법에 명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처분기준도 강화했으며,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카드결제 거부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도 높였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90일(2차), 과태료 1000만원‧감차명령(3차)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유류비, 교통사고 처리비의 경우 과태료 1000만원‧사업일부정지 120일(2차), 과태료 1000만원‧면허취소(3차)를 부과토록 했다.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 제공 금지 1회 위반시 곧바로 면허취소를 부과토록 했다. 이는 여객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시 처분기준을 준용했다.

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거부 금지 위반 시 운전자(일반‧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10일(2차), 과태료 60만원‧자격정지 20일(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사업일부정지 90일(2차), 사업일부정지 180일(3차)을 부과토록 했다.

택시운전자격의 정지‧취소 처분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며, 위반횟수 산정기간으로는 승차거부가 2년, 기타 위반행위를 1년으로 했다.

다만 소속 운수종사자 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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