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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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출·퇴근시간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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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시가 출퇴근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정체가 가중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주요도로 8개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개조 5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7시30부터 9시, 오후 5시30분부터 8시까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45대를 포함해 이동식단속카메라 12대와 순찰차량 4대를 현장 배치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은 서원로, 유연로, 팔달로, 새터로, 기린대로, 송천중앙로, 조경단로, 안덕원로 등 8개 구간으로 이들 도로는 평소 차량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로서 바깥차선에 불법주차 발생 시, 도미노현상으로 안쪽 차선까지 차량정체가 발생하여 교통흐름이 막히게 된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1회성 단속이 아닌 동일시간대 반복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불법주정차시 단속됨을 인식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베이,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 등 위험지역과 단속을 피하기 위한 번호판가리기 등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과 함께 해당구역 반복 순찰로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현장순찰과 함께 교통정보센터 교통흐름CCTV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정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출퇴근시간대의 원활한 교통흐름확보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교통정책과장은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 출ㆍ퇴근시간대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것은 동일시간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선진화된 주차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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