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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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 냈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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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협상서 극적 타결 … 업계 처음 적용

임단협 협상서 극적 타결 … 업계 처음 적용

“5년 연속 무분규 … 회사 정상화 역량 직중”

[평택=이승한 기자]산업계에 고조되고 있는 파업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가 물꼬를 텄다.

쌍용차 노사는 24일 평택공장에서 열린 16차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오전 협상에서 이끌어 내진 잠정안을 놓고 곧바로 사업장별 조합원 찬반투표가 실시됐다. 개표 결과 찬성률 52.37%로 안건이 가결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올해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200만원)과 기본금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4월 급여분 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 비용과 같은 기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는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면 결정한다.

이밖에 합의안에는 사측이 고용 안정을 위한 장기적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 복직 조합원 처우개선 및 사무연구직 조합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교대 물량확보가 가능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제반 세부 사항은 별도 노사합의를 통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쌍용차가 파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측이 한발 물러선 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서 사측은 8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 다시 논의하자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 적용 시기를 놓고 회사는 ‘협상 타결 시점’을 노조는 ‘대법원 판결 시점’을 각각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쌍용차는 “통상임금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지음으로써, 2010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내며 노사 상생 관계를 통해 신차 출시는 물론 회사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노사 협력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다져왔듯이 환율 하락 등 당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상과정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X100’을 비롯해 지속적인 신차종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일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조기 경영정상화에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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