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 149건 재검토해 92건 개선·완화"
앞으로 군(郡) 단위 지역에서도 렌터카 사업등록이 가능해지도록 정부의 규제가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규제신문고로 접수됐으나 해당부처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사안중에서 149건을 재검토해 92건(62%)의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 유지에서 개선으로 결정된 주요 사례를 보면 렌터카 사업의 등록 가능 지역이 시(市) 단위에서 군단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군 지역만을 대상으로 사업하려는 사람도 시에다 등록할 수밖에 없어 실제 사업지역인 군에서는 분점 형태로 영업소를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거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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