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법안’ 국회서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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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법안’ 국회서 열띤 공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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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번호판실명제‧위탁업무 환수 등 재론
 

세미나서 화물연대 ‘도입’ 주장에 업계 거친 항의

 

지난 해 발의돼 국회 상임의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계류중인 일명 ‘이미경 법안’의 논란이 재연됐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번호판 실명제 및 운송업체 공TE 환수, 운수사업자단체 위탁행정업무 환수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운송사업자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며 업계 존립기반을 허물고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적 실태 및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권두섭 공공운수법률원장의 주제발표 ‘화물 과적 근절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 이 법안의 골자를 옮겨온 것이어서 다시한번 화물운수사업자들의 격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의 ‘화물차 과적 실태와 원인’을 주제로 한 발제와 관련해서는 참석 패널 대부분이 과적 근절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업계에서는 과적 단속 업무의 이원화 해소, 과적의 실질적 수혜자인 화주의 처벌을 촉구했다.

패널로는 화물연합회‧개별화물연합회‧화물운송주선연합회 관계자,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경찰청‧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쟁점이 된 ‘이미경 법안’ 관련 주제발표문과 반대 토론(정희윤 화물연합회 상무) 요지.

◇주제발표 : <표준운임제>운송사업자, 화물차주가 받는 각각의 운임을 대상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운송원가가 반영된 적정운임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표준운임위원회가 의결하고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토록 한다.

<번호판 실명제> 실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차주)에게 번호판을 부여하고 1대 개별운송사업 허가로 위수탁업체를 빠져나갈 때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특히 2004년 1월 20일 이후 지입계약을 하거나 대폐차한 경우 1대 운송사업 허가를 할 수 없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위수탁차주가 1대 운송사업 허가를 득해 나가는 경우 해당 번호판(공TE)은 허가대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이것을 불가능하게 근거가 법률에 위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법령에 위임 근거를 두면 해소된다.

<위탁 업무 환수>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관련 업무의 관련 협회 위탁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는 대폐자 과정에서 번호판 사기 행위에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등 문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 <표준운임제>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화주가 지키지 않을 때 무용지물이지만, 화물운수사업법에 화주를 처벌토록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표준운임제를 지키지 않는 화주를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규제의 실익이 있다고 본다.

<번호판 실명제> 1대사업자 허가확대 및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 환수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에 자문한 결과 허가대수는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이므로 환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다.

또한 차주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한 채 기존 차주에게만 사업허가를 해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1대 특례허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또 이미 법령에 최저기준대수가 1대로 돼 있어 누구나 1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공포된 법률에 표준위수탁계약서 작성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이 반영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차주간의 계약을 운송사업자가 승인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규정이다.

<위탁업무 환수> 특정 협회에서 대폐차관리시스템 미비로 일부 부정에 연루된 부분이 있으나, 수사결과 대부분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불법이 있다고 위탁행정업무를 환수시키겠다면 국가업무는 누구에게 환수시키겠는가. 이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대폐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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