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하는 ‘한국형 NTSB’ 구성해야”
상태바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하는 ‘한국형 NTSB’ 구성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삼진 박사, ‘교통안전 행정조직 정책토론회’서 주장

모창환 박사, “책임에 따른 상벌 부여로 재발 막아야”

 

세월호 참사와 같은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NTSB(미국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같이 처벌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KTSB'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0일, 생명한국선언 및 교통안전 행정조직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임삼진 박사(생명문화 이사·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재난연구단 단장)는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임 박사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KTSB 설치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월호 참사는 안전 불감증이 총체적으로 결합돼 나타난 대규모 희생’이라고 규정하고, 사고 조사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안전증진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우선 “교통사고 조사기관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완전히 독립되지 않으면 적절한 조사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여기서 정치적 독립은 정치가 아닌 사실로부터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NTSB의 경우 운영자나 규제자로서가 아닌 조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사고 관계자들로부터 사실 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최대한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에 따라 사고원인을 추정하는 전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부처·기관·기업 등에 권고한다. 여기서 얻은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체 그들의 책임이나 죄를 묻기 위한 자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 박사는 “이처럼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의 최종보고서를 단순히 사고원인 규명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행정력과 전문성의 낭비로 보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과 별개로 ‘사실규명-사고원인분석-안전권고’의 절차를 밟아야만 실무자들의 안전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NTSB의 안전권고는 사고의 배경, 사실, 논리적 근거 등을 제시해 내용을 번호를 붙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향후 그 이행여부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67년 설립돼 1974년 정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NTSB는 그동안 13만7000건의 사고조사를 통해 2500여 조직과 기관을 대상으로 권고를 실시했으며 82%의 수용률 실적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그는 “우리도 현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자나 운영자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한국형 NTSB, 즉 KTSB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전문성을 가진 5명의 위원을 국회동의로 임명하며, 50~60명 상근 직원을 둬 최고의 순수 조사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교통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모창환 박사(한국교통연구원 교통행정법제실 실장) 역시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능력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모 박사는 “정부가 내놓은 교통재난 예방을 위한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안에는 구체적 책무 체계 등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그 안에 해운 뿐 아니라 철도, 항공, 도로 교통안전 선도조직을 구축하고 안전팀, 평가팀 등을 신설해 각각의 책임에 따른 상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생명문화,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생명한국 선언식’이 아울러 진행됐다. 지난 3월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창립된 생명문화 측은 “세월호 참사 100일에 즈음해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시설과 컨텐츠를 보완해 반생명적 정신과 습관을 바꾸고자 한다”며 “오늘의 생명선언이 생명경시의 사회적 분윅기가 생명존중의 분위기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