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25일 협상에서도 합의 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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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25일 협상에서도 합의 도출 실패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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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 시점 놓고 이견 못 좁혀

통상임금 적용 시점 놓고 이견 못 좁혀

노조 “28일 타결 중대고비” 사측 압박

한국GM 노사가 25일 열린 22차 임단협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인천 부평 본사에서 만나 통상임금 적용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과 직영 정비사업소 확충, 창원 공장 해고자 근속연수 인정 등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은 여전히 통상임금 적용 시기에 달렸다. 사측이 700%에 이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적용 시기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는 “올해 8월부터 포함시키겠다”는 기존 제안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는 소급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1월 소급 적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갈등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 지으려고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나 군산 공장 신형 크루즈 생산 등을 제안한 만큼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간다면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2017년부터 군산공장에서 차세대 크루즈 MCM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기본급을 4만2346원 인상하고 성과급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임단협이 타결되면 격려금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노조는 “28일 열리는 교섭이 사실상 마지막 한계점”이라며 사측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적용 시점을 수용하고, 기본급 추가 인상과 조합원 범위 추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조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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