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경력 인정...신규 車보험료 최대 38%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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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경력 인정...신규 車보험료 최대 38% 절감 가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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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확대 적용...주계약자 외 운전자 가입경력도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 시 과거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기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최초 보험가입 시 최대 38%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 1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아 차후 신규로 보험가입 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해 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중 체결된 전체 계약건수 925만6000건 가운데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된 비율은 17.7%(163만5000건)다. 이 기간 동안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혜택을 받은 기명피보험자는 배우자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가입경력은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인정된다.

제도 개선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부부한정 특약, 지정1인 한정 특약 등 주피보험자 외 운전할 수 있는 자가 1인일지라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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