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절감위해 손실부담 공정성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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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수리비 절감위해 손실부담 공정성 회복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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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열 교수, ‘피해보상금액 상한제 도입’ 주장

수입차와 저가차량 사고 시 손해금액 불균형 너무 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저가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잘못이 없는 경우에 부당함을 느끼는 현 제도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 수리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수입차와 국산차 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수리비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수입외제차 소비자 불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양재열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이 밝혔다.

양 교수에 따르면, 고가차량 사고처리와 관련한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는 피해보상금 상한액 도입과 손실 부담방식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금액 상한제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피해금액은 고가차량 소유자가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해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민간 보험회사와 고가차량을 생산·판매자에게는 사업기회의 축소를 의미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극히 드문 사고에 대비해 고가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입장이다.

이에 일상적 손해금액을 초과하는 사고는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그 위험을 초래하는 주체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 일반 대중이 책임질 부분은 상한선을 설정해 그 위험을 줄이고, 위험유발자에게 그 초과 피해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입차를 두려워한 일반 운전자의 소심 운전이 완화되고, 이를 인지하는 고가차량의 운전자의 행태는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어 손실 부담방식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 사고 시 동일한 책임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책임을 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의 규모에 따라 조건적으로 차등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실부담 문제에서 핵심은 동일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과실상계율이 5:5) 현행처럼 두 운전자가 동일한 손해금액을 부담하느냐, 아니면 자기와 동일한 상대방을 만났을 경우로 간주해 각각 자기 피해금액을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도 저가차량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큰데서 생기는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양 교수는 교통사고 관련 법제도도 보편적인 윤리성에 기인해야 한다고 대안 제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 법 제도가 유사한 능력과 처지의 운전자 같은 평등한 인간을 전제로 설계될 경우, 능력과 처지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고 발생 시 일반인의 윤리적 감정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동등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를 발생하는 지를 기준으로 삼아 평등한 사람의 윤리적 감정을 감안한 보다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손실부담 방식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방식에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지극히 소수의 소비자를 위한 편향된 방식으로 업계의 수익성 면에서 형평성이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성에 기인한다는 이상적 사고가 극히 드문 사고에 적용돼 다른 기준도 일괄 평준화함으로써 업계의 경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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