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특별단속’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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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특별단속’ 전방위 확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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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선정된 정보망 업체, 용의선상 올라”
 

적재물 과적 이어 화물정보망 위법행위 일제점검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세월호 여파로 적재물 과적에 집중됐던 단속이 현행 화물운송사업 전체 범주로 확대․적용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대상에는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비롯,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의 영업 행위와 사업허가 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차량구조(길이․너비․높이․총중량)와 물품적재장치의 불법 개조에 집중됐던 점검활동은, 최근 공방전이 오가고 있는 화물정보망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무허가 영업행위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퀵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서비스 중인 정보망 업체 측의 활동경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국토부는 무허가 운송업체일지라도 가맹사업망에 가입하면 합법적으로 주선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운송시장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제 가입된 사례를 포함한 정보망 업체의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지자체는 무허가 주선사업 조장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허가취소 등으로 조치하며 처리내용을 보고토록 했다.

관련 단속은 수출입 물량의 이동이 잦은 경상도와 주요 택배터미널이 밀집돼 있는 대전, 경기도 수도권역이 주타깃이 되고 있으며, 충남․대전 경우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 적재물 과적 및 택배전용차량 대상 점검활동이 병행되고 있다.

택배․이사물량 수요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단속은 재개됐다.

A구청에서는 교통지도과 내부적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 관내 택배 영업소 등지에서 택배전용차량의 활동경위와 과적 등을 점검하는가 하면,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정보망 프로그램으로 물량과 차량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수수료를 취하는 정보망 업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됐다.

특히 이에 연루된 업체들 중 정부사업체로 선정된 곳도 용의 선상에 올라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 설명이다.

한편 관련 사업자단체에서는 정부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망 업체에 가입되면 법적문제가 없다는 거짓정보로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회원사 선별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서비스하면서 부자격자는 물론 불법행위를 양산케 하는 원인제공자로 낙인 찍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협조 요청시에는 협회의 전문성과 지도 점검 노하우를 접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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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리 2014-08-04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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