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반주기 금지' 일단 연기
상태바
'전세버스 반주기 금지' 일단 연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안전 규정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할 것”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위해 전세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일단 연기됐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처 검토 시한이 촉박해 지난달 22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모법에서 규정한 전세버스 수급정책(총량제) 시행일자가 지난달 29일로 정해져 있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여기에 맞춘 것”이라며, 안전 관련 규정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의 등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과는 달리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놓고 ‘가요반주기 등 음향장치 생산 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연기’됐다고 보도해 시행이 오리무중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전세버스업계가 혼란스러워 했다.

서울의 A업체 대표는 “개정 시행령만 보면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며, “기왕 검토를 더 한다고 하니 더 이상의 혼란은 없도록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버스 내 음향기기 설치 금지 규정에 대해 전세버스업계 일각의 반발과 함께 음향기기 생산업계의 반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음향기기 생산업계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DMB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DMB 설치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가요반주기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관련 규정을 여기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ㆍ가무 행위를 막도록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지난 5월 입법예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호리 2014-08-04 17:25:29
★ 카♧­지♧­노 강원랜드 vip ☆☆☆☆☆☆☆wla756.c­o­m ★
★ 놀러오시는 순간~ 1­억­원이 딱! ★
★ 2­4시간 1:1 콜­센터 운영 wla756.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