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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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단속 늘리고 과태료 상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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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적 대책 마련…화주 처벌 방안도 강구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 주요내용에 따르면, 24시간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해당구간을 고의로 회피해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이 있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어 단속을 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국도 상 이동단속 검문소를 200개소 이상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더불어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해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위반정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현재의 단속체계가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물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화물위탁증'의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화물위탁증에는 화물의 종류와 t수, 화주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과적의 책임 소재를 가려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나 운송사업자도 처벌해 이들도 과적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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