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부활논의 택시운송가맹사업, “재정지원 없인 성공 어려워”
상태바
4년 만의 부활논의 택시운송가맹사업, “재정지원 없인 성공 어려워”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천운영비 기사부담’ 사실상 업계 현실

‘기존 고급서비스 총집합’…사문화화 원인

고급서비스 발굴해도 현실적 반영 ‘한계’

우버의 택시유사운송행위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는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 국토부가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사업이 지닌 성공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우버를 이기기 위해서는 시도할만한 대안”이라고 낙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을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첫 논의가 이뤄졌던 4년 전의 상황에 주목한다. 2009년 당시 국토부는 경쟁을 통한 택시 서비스 고급화를 목적으로 콜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가맹사업제도를 구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을 정비하고 시·도 공무원 및 브랜드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까지 연바 있다. 이에 서울시도 2010년 택시사업자에게만 제한돼 있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콜사업자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으나 세븐콜 단 한 곳이 사업자면허를 받은 가운데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사문화화됐다.

한 콜사업 관계자는 “우버에 견줄만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가맹사업법 자체가 운송가맹사업자(이하 가맹사업자)보다는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가맹점), 즉 법인회사와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콜사업자가 뛰어들어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객법상에 명시된 택시운송가맹사업은 구체적 운영에 있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하에서 이뤄진다. 일정 기준의 차량대수를 충족(서울 4000대, 지방은 전체 택시차량의 10%)하고 부가서비스 운영계획, 가맹점에 대한 영업·차량 관리계획, 사업투자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등 사업계획서가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시작되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맹사업자의 경우 운송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의 비중이 높은 반면 운송가맹점을 제대로 통제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점이 되는 개별 택시들을 100%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개별 택시기사들이 손님에게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자가 사업을 원만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뿐 아니라 가맹사업 운영비의 부담을 택시기사가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그는 “전체 택시 이용자 중 이러한 고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면서 “택시회사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상 고급서비스를 개발하고 가맹점에 일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달의 방법은 결국 사납금 인상 등을 통할 수밖에 없어 택시기사의 부담만 키우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맹사업자가 고품질의 부가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이것을 얼마나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다. 택시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통해 제공하려고 하는 귀빈접대를 위한 리무진 택시, 외국인을 위한 업무지원택시 등 고급 서비스는 사실 모범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 기존의 사업을 총집합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각각의 사업들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가맹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불친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현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차 문을 직접 열어주거나 외국어를 구사하는 정도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 재검토 중인 택시가맹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택시가 우버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고급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다”면서 “그러나 택시가 제공할 수 있는 고급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버나 렌터카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현재 택시를 규제하고 있는 지붕캡 등 다양한 외부표시 등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 유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