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정비, 불공정 경쟁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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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정비, 불공정 경쟁의 그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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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상대편 선수에게 칼자루 쥐어준 셈.” 이 말로 자동차 검사정비업계가 속병을 앓고 있다. 대형 사업용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자 업계가 반발한데 이어 민간검사정비업체 관리감독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다시 공단에 준데 대한 하소연의 표현이기도 하다.

문제의 발단은 공단이나 민간정비업체가 같은 검사정비 업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곳이란 것. 이 부분에서 논란은 생존의 문제가 된다. 생존의 장에서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적인 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공정’이란 말이 터져 나왔다. 나의 경쟁 상대가 나를 감시하게끔 심판이 상대에게 권한을 줘 공정한 게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익 투쟁의 장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심판의 균형이 무너진 채 치루는 경기에서 이길 팀은 아무도 없다. 여기서 심판, 국토부는 업계의 원성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을 뿐이다. 공단도 우리는 지시를 받을 뿐이라는 자세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민간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검사정비연합회나 공단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위 기관인 국토부의 중재 능력이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는 대목이다.

전산수수료, 검사소 일원화, 민간업체 모니터링까지 마치 공단과 업계의 대립구도는 해소되기는커녕 심화되는 분위기다. 의도한 것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의혹도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길도 없다.

하지만 이런 반발과 소모적 논쟁의 고착화는 관계와 구조에 대한 오해를 낳고 그것이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이 돼 분쟁을 장기화하게 만든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소통 부재의 시스템을 답습하는 꼴이다. 공단과 연합회는 국토부 산하에서 그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 그렇기에 그러한 역학 구조가 문제의 원인으로 현장 업계가 오해하게 해서는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없다.

생존의 장은 언제나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은 억울하지 않을 때 최소한의 후회가 남는 법이다. 후회 없는 경쟁을 위해 심판의 저울은 기울어서는 안 된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란 옛 말이 있다. 가까이하기도 어렵고 멀리하기도 어렵다는 말로, 사람 사이에서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를 말할 때 주로 쓴다. 현안이나 사건에 대해 중재 기관이 취해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지금의 정비 업계에서 심판의 위치에 있는 국토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苦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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