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검증 정부 결과 수용 … 보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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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검증 정부 결과 수용 … 보상방침”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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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싼타페 연비 14.4km→13.8km

현대 싼타페 연비 14.4km→13.8km

고객 1인당 최대 40만원 지급하기로

자동차 연비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현대자동차가 ‘정부 연비 검증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차는 12일 오전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정부 시험 결과로 인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차종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기존 ℓ당14.4km에서 13.8km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던 당초 입장을 접고 정부 결과를 인정한 것.

더불어 자발적인 경제적 보상도 약속했다. 해외사례를 토대로 5년간 유류비 차이 및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사실상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전방위로 가해진 정부 압박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말 국토부가 현대차와 쌍용차를 상대로 “연비 과장 사실을 공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게 큰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법대로라면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현대차와 쌍용차 모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다를 바 없던 국토부 압박에 그간 현대차와 쌍용차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을 놓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대차 조치가 그 결과물이다. 업계는 쌍용차도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견했다.

한편 국산차 업계 일각에서 “국토부가 산업부 관할을 이유로 수입차 연비 문제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 국산차에게만 엄한 잣대를 내민 건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해 올해 말 정부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로 이원화 돼 있던 사후 연비 검증이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연비 사후 검증에서 리콜까지 자동차 규제 관련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이를 근거로 국산차 업계는 “연비 검증 권한을 가져가는 국토부가 타 부처 조사 결과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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