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김기철 대구삼성택시대표(전 택시조합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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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김기철 대구삼성택시대표(전 택시조합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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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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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기준을 개정하자"

택시의 경영에 운송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의 부담이 크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 당사에서 전국 최초로 2011년 10월부터 친환경클린디젤택시(i30)를 도입, 현재까지 운행한 결과 경제성, 환경성은 물론이고 편리성과 안전성에서 LPG 택시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동안 디젤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국회 등 관계기관에 세제 지원을 건의한 결과 2013년 12월 택시발전법 국회 통과와 동시에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 버스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택시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디젤택시에 유가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해도 현재 출시된 자가용 디젤차량으로는 차량 구입비 상승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경영개선 효과를 얻을 수 없어 자동차 제작사 등에 택시용 디젤 자동차를 생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판매시장 불확실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생산을 보류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엔진 다운사이징을 통한 연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SM5D 중형디젤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차량은 다른 LPG 중형택시에 비해 연비와 토크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현저히 낮아 동급 LPG 차량에 비해 탁월함과 성능이 뛰어나 택시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세서는 택시운송사업을 엔진 배기량을 기준(1600cc 이상 중형)으로 구분, 소형택시로 분류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행 자동차 기술과 부합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택시업계의 현 실정과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다운사이징 추세 및 탄소세 도입 등을 감안, 이의 적극 수용을 당부한다.

특히 현행 택시운송업 구분을 배기량(cc)만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기량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사안들이 어렵다면 토크를 추가로 삽입해 배기량 또는 토크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토록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례로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운행중인 SM3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구분이 불가능해 자동차관리법에 시행규칙(길이· 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에 의거 해 중형으로 인가 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잘 검토해 국내 택시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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