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 ‘전세버스’ 별명 ‘관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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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전세버스’ 별명 ‘관광버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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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를 놓고 시민들은 쉽게 ‘관광버스’라고 부른다.

언론에서 ‘관광버스’로 표현하고, 전세버스회사들도 마케팅을 위해 관광버스와 전세버스를 혼용한다.

심지어 제도를 다루는 공무원들도 공문 상에서 관광버스와 전세버스를 헷갈려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는 최근 시내 주요 관광지를 오가는 전세버스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오는 2018년까지 시내 주요 관광지 권역별로 43개소, 927면의 전세버스 주차면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투입 예산만 340억원이다.

근데 정식 명칭이 ‘전세버스 주차장’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이다. 주차장 입구 팻말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이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일각에선 명칭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지적한다.

관광버스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전세버스 대표는 “전세버스 사업자이지만 관광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편하고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전세버스는 왠지 관광보다 셔틀버스에 가깝다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굳이 친숙하지도 않은 전세버스를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을 규정하는 정식 명칭이 혼란스럽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전세버스가 크게 ‘관광’과 ‘셔틀’로 이용목적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싹을 뽑는 것은 온당하다고 본다.

전세버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관광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 제도나 법 등에서 관광버스라는 단어가 전세버스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여객사업운수사업법에 의한 정확한 명칭은 ‘전세버스’인데, ‘관광버스’와 혼용되면 법, 제도, 사업 등에서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진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나오는 대내외적인 자료에는 ‘관광버스’ 단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정식 명칭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별명이 본명보다 재밌고, 때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본명 대신 별명이 명기되는 것은 아니지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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