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뻥 연비’ 인정, “파급 효과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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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뻥 연비’ 인정, “파급 효과 적지 않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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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수입차, 일단 “보상 계획 없어”
 

쌍용차‧수입차, 일단 “보상 계획 없어”

소송인단, “보상 금액 적어 소송 지속”

현대자동차가 12일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에 대한 정부 연비 재검증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연비가 기존 ℓ당 14.4km에서 13.8km로 정정된다.

보상금 또한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일시불로 지급받게 됐다.

대상은 8월 판매분까지 고려해 14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중 72% 정도가 해당될 전망. 이들 차량 소유주 모두 최대 보상금을 받게 되면 소요 비용만 400억원에 이른다.

자세한 보상 기준과 절차는 추후 우편이나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된다.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시점은 최대 3개월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 지급을 위한 금융시스템 보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상 계획이 나왔지만 현대차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한 집단소송인단은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은 “정부-업체간 ℓ당 연비 차에 대한 10년 치 유류비를 감안해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산정했다”며 “현대차가 제시한 보상금 규모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예율은 연비 논란에 휩싸인 차량 소유주 1785명을 모아 제조사를 상대로 각각 150만~3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아울러 8월 중으로 4000명을 모아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현대차와 함께 ‘뻥 연비’ 판정을 받은 쌍용차는 12일 “연비 논란을 빚은 코란도 스포츠에 대한 보상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측은 “(연비에 대한)국토부와 산업부 판단이 각각 달라 어느 쪽을 따라야할 지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현대차가 정부 결과를 받아들인 이상 쌍용차도 결국 이를 쫓아 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차 추이도 관심이다. 그간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부가 내린 연비 부적합 판정이 부당하다며 재검증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업체는 ‘소송’을 염두에 둔 강경자세까지 보인 상태. 아직까지 보상을 고려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현대차 결정이 수입차 업체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자발적 보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과징금은 그대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차∙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규모는 업체당 최대 10억원 정도. 현행법에 따라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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