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외제차 수리비 인하 위해 ‘코어’ 공급체계 확립 우선”
상태바
수입외제차 수리비 인하 위해 ‘코어’ 공급체계 확립 우선”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품재제조협회, OEM인너부품 공급 의무 등 대안 제시

지원제도 개선 및 의무규정 법제화 없이 지원책 무의미

“자동차부품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코어(사용 후 부품)의 공급 규정이 우선 되어야한다.”

수입외제차 수리 시 순정부품 비중이 높은데 따른 수리비의 인하를 위해서는 재제조부품 특히 코어의 공급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수입외제차 수리의 경우 부품값의 비중은 수리비의 약 50%로 국산차 부품가격의 약 5~10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수입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작사의 독점적 구조 개선의 목소리도 거듭됐다. 고승현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회장은 “현재 수입차부품 및 수리는 직영AS센터의 독과점체제 정비로 과잉정비나 수입부품가격, 공임 등의 단가산출방법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극히 일부 수입차량의 경우 일반정비공장 수리 시 재제조부품을 공급해 수리하고 있지만 수입차 코어 부재로 체계적으로 재제조부품을 공급할 방법조차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선 재제조업계는 가장 기초 원자재인 코어의 공급체계 없이는 국내 또는 수입차의 재제조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재제조산업 지원방안 발표를 각 부처별로 하고 있지만 통합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의 체감 정도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코어(폐부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산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업계는 여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코어(사용 후 부품) 우선 공급 의무화 ▲ OEM인너부품(재제조에 필요한 각 부분품) 공급 의무화 ▲ 재제조부품의 대상제품 품목고시 폐지 ▲ 품질인증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중매체를 통한 대 소비자 홍보(공익광고) ▲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 산업특성을 고려한 지원이다.

특히 자원순환산업인 재제조산업 관련 지원제도의 개선 및 의무규정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신차의 의무보증 기간이 지나면 차령에 따른 부품사용 의무기준을 정립해 법제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차령이 오래된 차종의 보험 수리 시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사용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차에는 고가의 OEM부품 사용 시 차령에 다라 자기부담금을 차등적용하고, 재제조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 적용. 일정금액 현금 환원 또는 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입장도 밝혔다.

이외에도 이러한 제도의 소비자 참여를 위해 녹색제품 사용 포인트제도 시행, 정부품질인증업체 제품 제공, 수입차 제작사의 부품 매뉴얼 정보제고 의무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덧붙였다.

한편 중고부품과 달리 재제조부품이란 제품의 원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분해, 세척, 검사, 수리․조정, 재조립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재상품화한 것으로 중고부품을 체계적인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상품화 한 것을 뜻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