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정보망사업자의 '갑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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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정보망사업자의 '갑의 횡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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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독점 이용해 자사제품만 사용토록 강요

업체들, "명백한 영업 방해…법적 조치 절실"

【인천】퀵서비스 업체에서 사용하는 정보망프로그램 업체가 영세 업체를 상대로 자사 프로그램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갑의 횡포'를 부리며 퀵서비스 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정보망 프로그램 업체는 퀵서비스 시장에서 85% 이상의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러한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이 회사는 자사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사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 사 프로그램에 연결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차단하겠다"며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퀵서비스 업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 회사 프로그램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불편함이 있어 다른 사용상 편리한 프로그램도 같이 사용하려 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공유 차단에 대한 협박성 공문을 보내오는가 하면, 차단한 후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차단을 풀어주겠다'며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프로그램 차단으로 매출 감소가 이어졌고 퀵서비스 기사들도 덩달아 일이 줄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결국 울며겨자 먹기로 서약서를 냈다"면서 이는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프로그램만 사용하게 하는  '갑의 횡포' 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에 반발할 경우에는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다시피 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간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A물류사는 지난 7월 회사에서 보낸 '프로그램 차단' 관련 공문을 제시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와 함께 일부 퀵서비스 사업자들은 이 회사에 대해 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상태이며, 영업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업체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조건부거래'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로, 이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이를 바라보는 업체 관계자들은 "퀵서비스 사업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에 필요한 정보망 프로그램을 선택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내가 아니면 안된다'라는 식으로 사업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을 끊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횡포"라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퀵서비스 업계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퀵서비스 시장에서는 인성, 로지, 손자, 예지 등의 프로그램사가 만든 정보망 프로그램이 있으며, 업체에 따라 하나의 메인과 여러 개의 서브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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