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 시설기준 폐지에 매매업계, ‘특혜 의혹’ 잇따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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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장 시설기준 폐지에 매매업계, ‘특혜 의혹’ 잇따라 제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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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능점검기록부, 거래 일체 현금결제 등 묵인” 주장

정부, 제도 개선 논의...활성화 위해 각종 혜택 및 의무 면제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경매장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중고차를 싹쓸이 해 경매 시 대당 50만원 내외의 각종 수수료를 매매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중고차 경매장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령 시행이 대기업을 위한 특혜일 뿐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며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향후 집단행동을 통해 개정안 시행을 저지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현재 경매장에서 행해지는 중고차 매매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기존 매매사업자와 다른 영업형태에 대한 묵인으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예로 경매장에서 발급하는 성능점검기록부와 현금만 사용토록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능점검기록부의 경우, 항목별 점검 사항이 ‘점검 요망’이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체크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남는 성능점검기록부가 발급된다는 것. 또한 경매장 거래 시 차값 및 수수료 일체에 대해 현금거래만 이뤄지고 있어 특혜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매매업계는 “거래형태 전반에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최근 정부의 ‘자동차경매장 제도개선 관련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 경매장을 위한 특혜가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업계가 말하는 추가 특혜의 첫 번째는 자동차관리법 상 경매장협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이는 복수조합 등 단체 난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조합·협회 설립권한을 경매장 개설자에게도 인정해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한다는 것. 매매사업자는 당해 시·군·구청의 회원의 3분의 1이상일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경매장은 전국에 7개만 있음에도 조합 또는 협회를 개설토록 법 개정을 해줌으로써 기존과 다른 특혜를 준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매장 거래물량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공매 차량을 경매장에서만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경매장과 매매사업자 간 공정 경쟁의 형평성이 위배되며 이것이 또 하나의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경매개설자의 제시․매도․반환신고의 의무를 면제하고 거래용 양도증명서만 사용토록 하는 것도 특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더불어 정부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경매장 거래와 관련해 별도 서식이 없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양도증명서, 경락확인서 서식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장 거래에만 주어지는 ‘중고차 이전등록의무 면제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3항에 의거하면, 상품용자동차는 양수인이 매수한 차량을 제3자에 양도 전 본인명의(사업자)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세수탈루 또는 세제 감면의 특혜가 주어질 수 있다고 매매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경락확인서 서식이 도입되면 주요정보(경락가액, 수수료, 양도․양수인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전등록의무를 면제해 경매장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기업 경매장 영업소 시설기준 폐지’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전국매매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의 현대, 기아 신차 영업소에 경매장 직원이 상주하며 중고차를 매집하면 연간 총 거래대수 330만대 중 100만대만 경매를 하더라도 기존 매매업자는 연간 약 5천억원의 부담으로 폐업 또는 도태될 것”이라며 “또한 SK의 경우 전국의 SK주유소와 SK엔카 스피드 메이트에서 중고차를 매집하게 돼 매집 물량 불균형을 초래해 종래에는 대기업에 의해 매매업에 종사하는 5만의 사원과 30만명의 가족은 생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국매매연합회는 국회에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대해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경매장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경매장 영업소의 시설 기준을 150㎡(약 45평)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내년부터 삭제된다.

또 경매장사업자가 유동인구가 많은 신차 판매 전시장이나 대형마트 등 소규모 공간에서 중고차 매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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