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상도덕 해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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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상도덕 해제’ 아니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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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를 둘러싼 논란으로 연일 매스컴이 시끄럽다. 지난해 우버의 한국 진출 이후 불거졌던 논란이 올해 모 방송보도를 시작으로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더니 급기야는 베일에 가려졌던 관계자들까지 모습을 드러냈다.

다수 매체들은 ‘공유경제’를 키워드로 우버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기술과 낡은 규제 사이의 충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뾰족이 처벌할 법적 근거 없이 시대적 변화를 거부할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주지하다시피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옛것과 새것과의 갈등은 늘 존재해 왔다. 그동안 택시로부터 등을 돌린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더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필요로 한다면 우버는 무작정 퇴출 대상이 돼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번 논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적 합의’로 정한 ‘규칙(법)’이 새로운 가치를 우선한다는 사실이다. 운송수단에 대한 공유경제를 논함에 있어 보험, 자격, 과세, 구획 등 관련법을 우선 검토하고 개정을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규칙은 사업자의 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우버의 주장처럼 우버블랙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플랫폼 사업’이라 해도 그 기저가 ‘운수업’인 이상 기존 사업자들이 지키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까지 불투명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비껴갈 순 없다.

세계 각국은 우버에 대해 택시처럼 면허사업으로 전환토록 말미를 주거나 아예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양각색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애초 노이즈 마케팅이 목적이었다면 그 방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우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못내 아쉬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의미를 법망을 피해 가도 무방한 ‘상도덕의 해제’쯤으로 임의 해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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