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비용 차주에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에 허가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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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비용 차주에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에 허가취소까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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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직접운송 의무 위반도 500만원   

- 위수탁계약 거절 사유 등 명확화 

화물운수사업 위수탁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28일 개정‧공포(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화물운수사업법(일명 이이재법안)의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하고, 1차 30일, 2차 60일의 사업 일부 취소에 이어 3차 적발 시 허가를 취소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위수탁 차주 보호 규정과 소위 화물운수사업 선진화 제도 관련 제재와 벌칙 규정이 핵심이다.

위수탁 보호 규정으로,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규정 외 차주 동의없는 일방적 매도 금지 규정 위반 시도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차주) 동의 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현물출자 기재 의무화 ▲운송계약 체결제한 헹위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차 10일, 2차 3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에 이어 3차 적발 시에는 60일간 사업 일부 정지토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화 제도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500만원과 함께 ▲직접운송의무 위반 ▲최소 운송의무 위반 화물운수사업자에는 1차 30일, 2차 60일의 사업 전부정지, 3차 위반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 ▲실적신고 미이행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 화물운송가맹사업장에게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00만원이다.

개정 법안은 위수탁 계약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이를 테면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했다.

먼저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상호 합의해 계약을 종료 ▲위수탁 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 ▲위수탁 차주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계약 갱신 시 운송사업자의 계약 조건 변경은 위수탁 차주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변경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 해지 통지 예외 사유로는 ▲위수탁 계약에 포함된 해지사유 발생 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로 한정했다.

한편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직접운송의무 비율 외 물량을 위탁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밖에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당초 3만원에서 1만4천원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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