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기준, 25년만에 ‘사고 점수제’→‘사고 건수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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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기준, 25년만에 ‘사고 점수제’→‘사고 건수제’로 변경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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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8년부터...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크기’에서 ‘건수’로

“無사고자, 복합사고는 유리...多사고, 소액 물적사고는 불리”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사고 점수제’에서 ‘사고 건수제’로 바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989년 이후 25년 만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보험료 할증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변경되고 보험료 할인 적용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1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떨어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평균 2.6%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망사고,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유리해지지만 사고가 많은 경우나 할증이 되지 않는 물적사고는 불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하는 사고자에게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고,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등에 사고 건수제가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자동차 사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도 변경 이유로 꼽힌다. 대인사고 비중이 줄고 물적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현행 자동차사고의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차등할증을 적용하는 할인․할증제도가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가 미래의 사고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2018년 개선안이 시행되면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 할증이 적용된다. 다만 1회 사고 가운데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사고가 많은 경우에도 연간 할증상한을 최대 9등급까지 할증키로 했다. 지금은 각 사고건수당 점수를 합산해서 제한 없이 할증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경우 현재 26개 등급 중 부상정도·손해규모와 같은 사고심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세분화해 할증점수가 부과되고 상한 없이 1점당 1등급이 할증돼 왔다.

금감원은 전체 자동차사고 중 50만원 이하 물적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소액 물적사고 기준을 50만원으로 정했다.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는 총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 447만건 중 31.7%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할증수준은 2∼3등급으로 축소된다. 각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이 할증되던 과거 방식과 다르게 1건으로 평가해 할증된다.

현행 점수제에 비해 건수제로 바뀔 경우 할증보험료 증가율은 1건 사고자의 경우 4.3%, 2건 사고자는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건 이상 사고자의 보험료는 3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감원은 2016년까지 통계 집적기간을 거쳐 2017년 중 개선방안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 2년간 전년도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수준을 사고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할증보험료와 개선된 할증보험료 예상치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전운전자들에게 유리한 보험 할인·할증제도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기간을 두고 부작용이나 미비점을 찾아 적용하고, 예상되는 증가 할증보험료 2300억원을 무사고자의 기본보험료 인하에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부 사고자(약 10%)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떨어져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사고 건수제’ 도입 관련 논의에서 정비업계와 일부 소비자 단체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으로 자비처리 및 무등록 정비업체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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