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에 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업자 및 차주 10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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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와 관광버스에 속도제한장치 불법개조 업자 및 차주 100여명 입건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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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고속도가 시속 110㎞로 제한된 대형화물차나 관광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준 무자격 정비업자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차주 10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화물차와 버스의 제한속도를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무자격 정비업자 노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차량을 맡겨 불법으로 최고속도를 변경해 운행한 운전자 100여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노씨 등 2명은 지난 5월경 광주시 서구 매월동 모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차주 이모(42)씨 등으로부터 대당 30∼100만원씩을 받고 최고 110㎞/h로 제한된 속도제한장치를 차량의 전자장치(ECU)를 조작해 130㎞/h로 변경하는 등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30여대를 불법개조해 1억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 등은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해 화물차의 제한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맵핑장비인 일명 ‘롬펙’을 600여만원에 사들인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롬펙'은 자동차에 설정된 자동차의 최고속도, 엔진출력 등을 임의로 바꾸거나 해제할 수 있는 장치다.

정부는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그동안 10t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화물차는 총 중량 16t 이상이거나 적재 중량 8t 이상일 때만 부착토록 했으나, 4.5~10t 승합차와 3.5t 이상의 모든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는 2012년 8월 16일부터, 4.5t 이하 모든 승합차는 2013년 8월16일부터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속도제한 불법개조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정기검사나 교통사고 조사 시에도 의무적으로 성능검사를 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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