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연합회, 서울남부터미널 고발...“임의 공제한 전산수수료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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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연합회, 서울남부터미널 고발...“임의 공제한 전산수수료 반환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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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수수료는 적법”

버스 승차권을 위탁판매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자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통합전산망사업 위탁자에게 버스 승차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지급해 버스운송사업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버스연합회는 최근 서울남부터미널 사업자인 경안레져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 경기고속 등 24개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을 대신해 남부터미널 측이 승차권 판매대금 중 임의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전산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며 해당 금액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임의 공제한 금액은 2013년 3월 이후 올 4월까지 2억6289만원에 이른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터미널협회가 구축한 통합전산망 시스템을 터미널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버스사업자들은 해당 터미널사업자에게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서울남부터미널사업자가 버스사업자들에게 터미널 사업자들이 구축한 전산망의 사용 수수료를 떼고 있어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버스연합회는 터미널사업자와는 별도의 전산망을 구축‧운영, 터미널사업자들에게 버스연합회가 구축한 통합전산망 시스템 또는 터미널협회가 구축한 통합전산망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즉 서울남부터미널은 버스연합회가 구축한 통합전산망이 아닌 터미널협회가 구축한 전산망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버스사업자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버스연합회는 “터미널협회가 운용하는 통합전산망 사업은 버스사업자들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터미널협회가 임의로 추진한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는 터미널에 버스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터미널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터미널사업자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는 수수료를 떼는 것은 적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버스연합회에 터미널측 통합전산망을 사용하거나 양 시스템을 연동하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득이 버스연합회에 수수료를 떼겠다는 공문을 서너차례 보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버스업계와 터미널업계 간 전산망 사업 관련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고속버스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사이에 유사 사례가 발생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06년 12월 대법원은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 들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이 터미널사업자에게 위임한 승차권 위탁판매 업무에는 승차권 판매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어떠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정권한 포함)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이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대금에서 위 전산수수료를 공제할 권한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터미널사업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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