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협의로 세부규정 개선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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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협의로 세부규정 개선 여지 있어”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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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푸드트럭·캠핑카 튜닝 설명회’ 개최

업계 관심은 ‘개조 시 현실성·실용성’ 초점

최근 캠핑카 등 여가형 튜닝과 푸드트럭 등 생계형 튜닝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화물차나 승합차도 구조변경을 통해 캠핑카와 푸드트럭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각각의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알리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 상암동 소재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업체 등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튜닝 세부기준·절차=푸드트럭은 경·소형 화물자동차로서 05㎡ 이상 조리공간 및 오·폐수시설 등을 확보하고, 조리용 LPG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자치단체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후 유원시설 내에서 영업할 수 있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절차는 ‘구조변경승인(교통안전공단)→구조변경작업(정비업체)→LPG 완성검사(한국가스안전공사)→구조변경검사(교통안전공단)→식품접객업 영업신고(자치단체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조리용 LPG 사용시설 설치 과정을 거칠 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에 수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캠핑카는 승합자동차 중 2명 이상의 취침 공간 및 0.5㎡ 이상의 조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층 구조로 변경할 경우에는 35°의 전복시험을 받도록 안전성이 강화됐으며, 조리 및 취침공간을 서랍식으로 외부로 확장할 경우에도 튜닝이 허용된다.

캠핑카 구조변경 절차는 ‘구조변경승인(교통안전공단)→구조변경작업의뢰(정비업체)→구조변경검사(교통안전공단)’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푸드트럭과 캠핑카 모두 공단 방문을 통해 구조변경 절차를 밟으면 승인수수료가 6만원이지만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내 ‘사이버검사소(GCMS)’를 이용하면 3만3000원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이버검사소(GCMS) 구조변경 절차

▲업계 궁금증 및 의견=이날 캠핑카·푸드트럭 튜닝과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공간확장 허용오차를 실제 구조변경검사 시 과연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김경 카라반클럽코리아 대표는 특히 “차실이 2층(복층)인 캠핑카의 경우 ‘승합차의 차실 지붕의 맨 앞쪽 및 뒤쪽의 가로 프레임은 유지한 상태에서 차실 지붕 개방 허용’이라는 규정이 실제 어느 정도 오차까지를 허용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백안선 공단 검사기준처 처장은 “공기 저항 등 자동차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며 “세부기준은 최대안전경사각도 35° 측정을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지게 된다”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신차는 해체돼 있는 부품을 전체적으로 조립하는 데도 1급 자동차공장에서 구조변경완료증명서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를 통과하는데, 일부만을 변경하는 튜닝을 1급 자동차공장에서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업계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백 처장은 “해당 법은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무단 해체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해체권한은 정비업자에게만 있다”면서 “그러나 튜닝 활성화에 있어 가장 근본적 문제는 정비업자들의 튜닝 능력이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제작자도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타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화물차나 버스의 구조를 변경해 캠핑카나 푸드트럭으로 변경할 시 기존대로 1종 운전면허를 적용할지에 대해 향후 도로교통공단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이명룡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향후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튜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마련된 세부규정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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