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근본적 대책 찾아라
상태바
과적, 근본적 대책 찾아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위의 세월호’라 불리는 화물자동차 과적이 연간 5만건에 이른다.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그렇다면 실제 과적 차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적을 왜 단속하는 것일까. 그것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규정 이상 짐을 실은 화물차가 달릴 때 도로가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 이 때문에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천문학적 돈을 들여 도로를 보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과적한 화물차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운전이란 달릴 때 달리고 설 때 서야 하는 것이지만, 과적한 차는 워낙 무거워 가속 시 엑셀러레이터 패달을 과도하게 밟아야 하며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핸들이 또 운전자 의지대로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차들이 속도를 줄일 때 나타난다. 자동차란 제동 시 공주거리라는 게 있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일정거리를 그냥 관성으로 달려나가게 되고 그 이후 멈춰서게 되는데, 과적 차량은 공주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 예상 정지지점을 초과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화물차량의 앞차 후미추돌사고 대부분이 이같은 과적차량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과적이 교통안전에 얼마나 위해한 요소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적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관행이다.

그런데 과적 문제와 관련해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적지 않다. 과적 위험을 아는 운전자가 과적을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과적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에 소재한 한 금속회사의 폐금속을 실어나르는 운전자 A씨는 “적재정량의 세배 이상을 실도록 강요해 위험하기 짝이 없으나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계 요로에 몰래 신고를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답답함을 호소해온 바 있다.

화주기업이 과적을 요구하고 있는 한 거기에 운송계약을 한 운전자는 과적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실로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과적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절대 풀지 못한다는 점, 운송구조에 상존한 갑을관계의 허점 등을 철저히 파악해 대처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