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운송 놓고, 국토부․보건복지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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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운송 놓고, 국토부․보건복지부 ‘이견’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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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 “구급차는 환자만 수송해야...” 많은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장례식장까지 수송한 사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시신 운송은 ‘특수여객차량’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설구급차도 운송 할 수 있다”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장례를 위해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금수원으로 수송됐다.

당시 수송을 맡은 차량은 서울의 한 D특수여객업체의 차량이다.

국토부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여객운수사업 시행령 제3조 2항에 따르면 시신을 운송하는 사업은 오직 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는 ‘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운행을 할 수 있는데, ‘등’에는 시체까지 장례식장과 국과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쉽게 설명해 사설구급차의 영업 범위를 확장시켜 주기 위해 ‘장례식장’과 ‘국과수’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포괄적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무리한 해석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양 업계 종사자나 시민들 사이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난다.

한 특수여객 관계자는 “사설구급차 수는 많아지고 환자는 줄다보니깐 자꾸 우리 영역을 침범한다. 국민 정서상 환자를 태울 구급차에 시신을 태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사설구급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신을 영업해도 무방하다는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에는 사설구급차가 환자 외에 시신을 운송하는 것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보인다.

이준영 씨(33)는 “사설구급차는 환자들만 수송해야지 시신을 운송하면 안 될 것 같다. 입장 바꿔서 아파서 구급차타고 병원가는데, 방금 시신을 운송했던 차량이었다면 기분이 어떻겠는냐. 만일 썩고 부패된 유병언 시신을 수송한 사설구급차라고 하면 어떤 환자들이 그곳에 타겠느냐”고 밝혔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 관계자는 “시신 운송을 놓고 가장 걱정되는 점은 국민들의 건강이다. 사설구급차의 내부를 보면 어떠한 위생장치도 없다. 시신 운송 후 바로 응급환자들 이송하러 간다. 부패되는 시신 속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환자에게 간염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설구급차의 영업 확장을 위해 이를 모른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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