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全損)차량’ 이력 의무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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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全損)차량’ 이력 의무공개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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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全損) 차량에 대한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로써 사고차량 인수 후 수리해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해온 보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손차량’에 대한 이력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리․검사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손 차량은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 계약상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액을 지급하고 인수한 차량을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전손차량의 상당수를 인수한 후 수리한 뒤 중고차 시장에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으나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고, 현행법상 소비자들은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전손차량을 구매하는 일이 잦아 문제로 지적됐다.

전손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차단된 셈으로 이에 김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매물 중 전손 차량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지고, 수리․검사도 의무화 하도록 돼 있어 중고차 안전에 대한 점검도 강화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 보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전손차량 처리건수는 2010년 6만3051건, 2011년 5만9802건, 2012년 5만3901건 등 매년 5만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매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침수차량 피해가 4천여대 가량 추산되자 이들 차량이 그간의 관행대로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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