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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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범위 확대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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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특별교통수단의 범위가 휠체어를 필요로하지 않는 교통약자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새누리당·경상북도 영천)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교통약자 중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다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승용자동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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