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자도 ‘주의 의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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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자도 ‘주의 의무’ 부여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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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 대여자에게도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가 법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16일~8월15일)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00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94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렌터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상시에 비해 휴가철이 약 19%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렌터카를 임차한 사람이 무면허자나 음주운전자 등에게 운전을 맡김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차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도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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