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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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발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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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명칭 변경 등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26일 이이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명칭 변경(‘교통영향평가’로)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대행 근거 마련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 개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 신설 ▲교통영향평가결과의 이행 여부 확인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 ▲교통영향평가대행 이행실적 보고제도 폐지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의 통합 교통체계의 체계적 추진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 개선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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