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구조변경 단속은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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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구조변경 단속은 재고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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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화물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전북】전북화물협회(이사장 정성철), 전북개별화물협회(이사장 손일성), 전북용달화물협회(이사장 이정락)등 3단체장은 지난달 25일 화물협회 회의실에서 이원구 전북도 교통물류과 화물담당을 초청, 최근 화물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화물운송업자들의 불법행위가 단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이 "안전 대책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들의 자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불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최근 화물차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은 재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축차의 경우 허가기준에 따라 구조변경을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단속을 하려면 유예기간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규정에 따라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과적단속 '3진 아웃제'는 과적책임을 화물차운전자에게만 묻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화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행 과적행위 처벌은 1건당 5만원 범칙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안할 때 3회 이상 위반의 경우 운전면허취소 및 2년간 면허취득제한조치는 과잉처벌 및 이중처벌로서 부적합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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