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냉동탑차, 캠핑카로 불법 튜닝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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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냉동탑차, 캠핑카로 불법 튜닝 ‘만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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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뢰, 제작 기승...싸고 쉽지만 위험, 보험 미적용

업계, “튜닝기준 모호, 홍보 미흡...일부 규제완화 악용”

캠핑카의 튜닝 기준이 마련돼 설명회를 열며 튜닝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우려대로 규제완화의 틈을 타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권모(52)씨 등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화물차를 싼값에 캠핑카로 불법 개조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인 일명 캠퍼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불법개조를 해줬다. 캠퍼 속에는 침대, 가스렌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구비돼 있다.

이 같은 방식은 보통 캠핑카의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것에 비해 저렴하게 캠핑카를 만들 수 있어 캠핑족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성행하고 있지만 엄연히 불법이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권씨 등은 화물차 11대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해 주고 모두 3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이외에도 냉동용 탑차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냉동용 탑차의 경우 적재 박스가 있어 내부 집기만 넣으면 돼 불법개조가 좀 더 쉽고 개조 비용도 싸다.

이들은 화물차나 냉동 탑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 해주고 9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개조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문제는 캠핑카로 불법개조한 화물차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캠퍼는 중량 초과 기준이 없어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지면 큰 위험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나섰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와 달리 화물차나 냉동 탑차의 캠핑카 개조는 불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화물차 적재공간에 캠퍼를 올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전복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튜닝 활성화에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이 같은 불법개조는 업계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어 “정부의 튜닝 활성화 정책에 대한 홍보와 기준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이를 일부에서는 무제한적 규제완화로 섣불리 판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방침이 ‘안전에 관해 규제가 더욱 철저하고 처벌에 있어 단호하다는 입장’이 가려진 채 홍보가 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개조는 개조업자 외에 개조를 의뢰한 차주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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