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어 인천개인까지, 이비카드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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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어 인천개인까지, 이비카드에 진정서 제출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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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조합에 이어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까지 롯데그룹과 이비카드에 진정서를 보낸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21일 이비카드, 22일 롯데그룹에 서비스 개선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계약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원들은 2009년부터 이비카드와 계약을 맺고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고, 유지보수료 명목으로 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비카드 단말기에서 잦은 결제 오류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승객의 민원을 고스란히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와 영업 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1%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은 전혀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타사의 단말기로 변경하게 됐다고 조합은 밝혔다.

그러자 이비카드는 계약위반이라며 조합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단말기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조합원을 겁박하고 있다.

특히, 위약금은 계약서상 금액산정방식을 위반했고, 손해배상금은 산출근거가 없는 등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비카드가 조합원을 상대로 이러한 위법 활동을 계속할 경우 영업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끝으로 조합은 “이같은 단말기 불량, 서비스 오류 과다 등의 문제 때문에 같은 지역 법인택시조합을 포함해 전국의 대부분 교통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업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며 “이 진정서를 바탕으로 그룹의 이미지가 더 이상 실추․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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