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배 번호판’ 택배기사 법정교육 참여 ‘절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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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배 번호판’ 택배기사 법정교육 참여 ‘절반’에 그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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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자 15만원 과징금…법정교육은 이달 말 종료

“불참해도 문제없다”는 루머에 추석 특수기 겹쳐

서울권에 등록된 ‘배 번호판’ 택배기사들 중 절반가량이 화물운송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용달화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택배증차사업으로 서울에서 신규 허가받은 1864대 중 900여명이 정기교육에 참여해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개설된 강좌는 택배업무지침에 포함된 운전자 이행 수칙과 법적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면서 허가조건에 따른 주기적 점검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택배전용넘버가 공급된 배경을 비롯해 허가과정과 관리주최 및 실태에 대한 설명에 이어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배 번호판’ 차주의 시장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수강생(택배전용차주)들에 따르면 처우개선 부재가 문제의 근원이며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불공정 행위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전(자가용 영업) 형태로 회귀하는 기사들이 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먼저 택배회사가 기사에게 배당하는 수수료 인상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영업용으로 전환돼 법적 관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 번호판’에 유류보조금이 지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하도급에 의한 업체(택배사) 측과의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채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협회 담당자는 “신규허가 발급 후 올해 처음 실시된데다 기존 수강자와 성격이 다른 택배전용차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1교시에는 별도 교육됐다”며 “추석명절 특수기 여파로 바쁜 시기라는 점도 있지만, 택배사와 영업소 자체적으로 교육에 불참해도 상관없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방침상 교육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 넘버 차주들은 내년도 허가갱신에 있어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교육은 이달 14일과 21일 진행되며 미이수자에 한에서는 1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통연수원(http://seoulttc.or.kr)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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