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 도로주행 관련법 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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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 도로주행 관련법 정비 ‘착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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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밝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개정 점차 추진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 비전에 맞춰 해외 사례와 같이 국내 일반도로에서도 무인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하고 필요 주파수를 제공할 계획을 내놨다.

국내 무인자동차 개발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상 도로주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시험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등 기술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스마트카(무인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현행 법령을 국토부·경찰청 등과 협조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인자동차가 일반 도로 위를 달리기 위해선 자동차 등록 및 안전 관련 기준, 교통사고 시 책임문제 등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위해선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구축하고, 장애물과 결빙상태 등 도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로면 레이더용 주파수도 필요해 정부는 별도의 주파수 공급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이에 2017년까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주파수 대역(5.9MHz)은 국내에서 방송중계 및 위성통신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관련 부처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련법인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은 국토부와 경찰청이 각각 담당한다. 단, 실제 법 개정은 국내 관련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무인자동차 운행법’을 만들어 도로 주행을 허용했고, 영국은 내년 1월부터 3개 도시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인 내비갠트 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에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면 2035년에는 전체 차량의 75%인 1억대가 무인자동차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부는 스마트카 관련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시 교통사고가 종전대비 46% 줄어 연간 3조6000억원의 사고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계 스마트카 시장은 2013년 230조원에서 2018년 305조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무인자동차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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