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송의무 위반 처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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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송의무 위반 처분 완화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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貨聯, “제도 도입 취지 왜곡‧중소 업체 위축 우려”

화물운송업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소위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중 최소운송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입법예고안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왜곡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벌칙만을 위한 행정처분으로 중소 운송업체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화물연합회는 이와 관련,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 도입 취지가 왜곡됐다는 의견을 냈다.

즉, 제도 취지는 직접운송의무를 통해 특정 운송사에 의한 물량 독점을 제한함으로써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 운송업체에 물량을 분산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관련 법령은 장기용차나 인증정보망 활용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돼 물량 독점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하면 특정 협력운송사에게까지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물량독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운송업체에 의해 독점된 물량이 배분되지 않아 중소 운송업체는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다.

또한 최소운송의무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방안도 비현실적이며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운송 물량 확보는 업체의 자율적 의지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적 저조 업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자유경쟁을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도태되는 원리가 작용해야 하나, 이와 달리 일률적으로 운송실적 기준을 정해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부과(최고 허가취소)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나아가 피해의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입법예고안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헌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 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직접운송의무 위반 ▲최소 운송의무 위반 화물운수사업자에는 1차 30일, 2차 60일의 사업 전부정지, 3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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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순 2014-11-24 11:25:53
운송사업은 1차 30일 사업정지가 폐업하라는 소리다 2차 60일 갈것도 없이 1차 30일 정지당하면 거래처 다 떨어지는데 무슨 음식점이냐